[앵커]
법원이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법원은 공개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4년 미국 최고인기의 미식축구선수 OJ 심슨은 전 부인과 내연남을 살해한 정황이 뚜렷했지만 '드림팀'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1년여간의 재판 모든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OJ 심슨 사건 배심원단 : 배심원단은 심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합니다.]
대법원이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주범들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인 데다 최 씨 등이 청문회 출석마저 거부하면서 최 씨의 진술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적 여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원조직법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법정 안에서의 녹화나 촬영, 중계방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규칙에서 법정 촬영을 공판과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한 것이 걸림돌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제한 때문에 대법원은 일단 공판 전까지 언론에 공개하되 그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 때처럼 모두절차 전까지만 공개하자는 의견과 검사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진술까지 공개하자는 의견,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어보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아예 재판 전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돼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 경우까지 대비하자는 겁니다.
재판의 생중계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론입니다.
탄핵 정국을 이끈 것이 촛불민심이었던 것처럼 국정농단의 민낯을 지켜보고자 하는 민심이 모이면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재판을 지켜보는 것도 남의 나라의 일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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